151
사실상 나대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가? 양도일 현재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나대지에 해당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6.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현재 사실상 나대지인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나대지는 원칙적으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유휴토지가 아니면 공제 대상이 된다. 유휴토지 해당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2
나대지 양도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한가? 나대지인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인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6.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당시 나대지인 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나대지는 원칙적으로 공제 대상이 아니나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공제된다. 유휴토지 해당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53
유휴토지가 아닌 나대지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나? 나대지이더라도 토지초과이득세 규정상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5.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나대지라도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다. 유휴토지 등 해당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4
건축물 철거 후 1년 내 양도하면 공제되는가? 양도한 토지가 나대지이더라도 그 토지의 취득 후에 지상 건축물을 자진철거하고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에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5.1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상 건축물을 자진철거한 나대지를 1년 이내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취득 후 건축물을 자진철거하고 1년 이내 양도했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된다. 이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에 따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55
나대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어떻게 판단하나?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나대지 이더라도 토지초과이득세법 규정에 따른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3.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지와 그 판단기준을 물었다.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 나대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된다. 양도일 현재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불분명하면 공부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6
관리처분인가 전 멸실 주택은 과세되나? 도시재개발규정에 의한 관리처분인가 고시 전에 주택이 멸실된 경우 이는 나대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3.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인가 고시 전에 주택이 멸실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는 나대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납세의무는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하며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다.
157
양도 당시 나대지도 장기공제를 받나? 양도당시 나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그 나대지가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3.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당시 나대지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나대지는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가 아니면 공제 대상이다. 유휴토지 여부는 세무서장이 증빙과 토지현황을 사실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58
지방자치단체에 도로 용지를 양도하면 어떻게 과세되는가? 공공사업에 해당하는 도로 용지를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삼십 퍼센트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감면세액의 이십 퍼센트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는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01.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도로 용지를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할 때의 감면과 관련 과세를 물었다. 양도소득세는 30%, 채권 지급분은 45%를 감면하되 감면세액의 20%인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한다. 유휴토지가 아닌 나대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며 공시지가 없는 토지는 세무서장이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159
5년 이상 보유 토지는 모두 장기보유공제를 받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이 오년 이상인 경우에 당해 자산 양도차익의 십 퍼센트를 공제하는 것이나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일정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시에는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는 공제되지 아니
양도소득세 - 1994.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보유한 토지 등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방법을 물었다.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이면 양도차익의 10%, 10년 이상이면 30%를 공제한다. 건축물 바닥면적에 정해진 배율을 곱한 면적을 초과하는 부수토지는 공제하지 않는다.
160
유휴토지가 아닌 나대지도 공제 대상인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란 나대지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법에서 정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를 말하는 것이나, 나대지라 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와 기준면적 초과 부속토지의 공제 제외 범위 및 나대지의 예외를 묻는다. 나대지라도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가 아니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된다. 유휴토지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61
건축할 수 없는 나대지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나? 양도 당시에 나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그 나대지가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건축법 1994.12.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 편입으로 건축이 불가능해진 나대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가 아닌 나대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된다. 도로 편입으로 대지면적 최소한도에 미달하여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 토지는 유휴토지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62
부수토지 일부만 팔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1세대 1주택과 그 부수 토지를 소유한 자가 부수 토지 중 일부를 나대지 용도로 취득하는 양수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양도시기 이전에 주택을 철거하여 일부의 토지만을 양도한 경우에는 나대지의 분할양도로서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1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 일부를 양도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양도시기 전에 주택을 철거하고 일부 토지만 양도하면 나대지의 분할양도로 보아 과세된다. 양수자가 해당 토지를 나대지 용도로 취득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63
무허가건축물 부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가? 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신고를 하여야 할 건축물을 그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한 건축물과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한 일시적인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는 나대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양도소득세 건축법 1994.11.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 건축물이나 일시적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나대지로 보아 원칙적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면 공제 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164
나대지 여부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같은 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등기부 등 공부상의 통재내용과 그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나대지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나대지 여부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하며 원칙적으로 공부보다 실질내용에 따른다. 실질내용이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내용에 따르고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65
수용된 나대지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한가? 양도당시 나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그 나대지가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11.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에 수용된 나대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66
철거 건물 비용과 나대지 공제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하였으나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그 건물을 철거하고 나대지 상태로서 토지만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철거된 건물을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합계액에서 잔설처분가액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을 철거하고 나대지 상태로 토지만 양도할 때 필요경비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묻는 사안이다. 실지거래가액 계산 시 건물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합계에서 잔설처분가액을 뺀 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양도일 현재 나대지라도 자진철거로 유휴토지가 된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167
철거된 건축물의 토지는 언제 나대지로 보나?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의 판정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 해당여부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하고 토지취득 후 지상 건축물이 소실ㆍ도괴 또는 철거된 경우 소실ㆍ도괴 또는 철거된 날부터 2년간은 유휴토지로 보
양도소득세 - 1994.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의 판정과 나대지 해당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해당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46014-4156, 1993.11.22 회신문을 제시했다.
168
건물을 자진 철거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 후 지상건축물이 자진철거 된 나대지의 경우 당해 건축물이 철거된 날로부터 1년간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문의 경우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 하여 판
양도소득세 - 1994.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후 건물을 자진 철거한 나대지를 유휴토지로 보는지 물었다. 철거일부터 1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아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169
신축 위해 철거한 토지도 장기보유공제되나?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토지이었으나 건물 신축을 위해 자진 철거한 상태에서 1년 내 대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 1994.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신축을 위해 기존 건물을 철거한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질의의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원문 회답에는 그 밖의 판단 이유나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170
건물 철거 후 나대지를 팔면 장기공제가 되는가? 양도시기에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제외되는 나대지를 판정하고 토지 취득 후에 지상건축물이 소실된 토지는 소실, 도괴, 철거된 날부터 2년간(자진철거는 1년간)은 유휴 토지 등이 아니므로, 동 기간 내에 양도 토지는 장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10.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상건물 철거 후 1년 이내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건축물 소실·도괴·철거 후 일정 기간 안에 양도하는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다. 유휴토지가 아닌 기간은 소실·도괴·철거일부터 2년이며 자진철거한 경우에는 1년이다.
근거 법령·조문
171
한 주택 철거 후 남은 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을 철거ㆍ멸실한 후 나대지의 상태에서 비과세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9.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주택 중 하나를 철거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철거 후 나대지 상태에서 비과세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두 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한 주택을 철거·멸실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172
특별공제 제외 토지의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는 나대지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써 당해건축물의 바닥면적에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를 말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9.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면적 계산방법을 물었다. 건축물 바닥면적에 법정 배율을 곱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가 제외된다. 유휴토지가 아니면 공제되며 건축물 존재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3
양도 당시 농지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되는가?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양도 당시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당해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일 때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양도소득세 - 1994.08.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 등 공제 제외 토지의 판단시점과 양도일 현재 농지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여부는 양도 당시 현황으로 판단하며, 양도일 현재 농지이면 공제된다. 판단 대상에는 나대지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 부수토지가 포함된다.
174
건축물 없는 나대지는 공제 대상인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없는 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된다. 기존 질의 회신문 재일01254-180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175
건물 철거 후 토지 판정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나?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의 판정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 해당여부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하고 토지취득 후 지상 건축물이 소실ㆍ도괴 또는 철거된 경우 소실ㆍ도괴 또는 철거된 날부터 2년간은 유휴토지로 보
양도소득세 - 1994.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와 나대지 여부의 판정시점 및 철거 후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46014-4156, 1993.11.22 회신문을 제시한다.
176
유휴토지가 아닌 나대지는 장기보유공제가 되나? 양도당시에 나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그 나대지가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가 아닌 나대지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공제 판단 내용은 원문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77
환지받은 나대지를 팔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환지처분 받은 토지를 나대지 상태로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비과세ㆍ감면규정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4.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처분 받은 토지를 나대지 상태로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감면 규정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유상 양도소득은 법률상 비과세·감면 대상소득을 제외하고 과세된다.
178
주택을 헐고 나대지만 보유하면 주택으로 보나? 소유하던 주택을 멸실하여 토지만을 나대지 상태로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그 중 1개의 주택을 멸실한 후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주택이 소득세법
양도소득세 - 1994.05.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 주택을 멸실하고 나대지 상태의 토지만 보유할 때 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은 재일01254-853, 1991.04.02. 회신문이다.
179
건축물 없는 나대지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가?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로서 건축물(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신고를 하여야 할 건축물을 그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한 건축물과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한 일시적인 건물은 제외함)
양도소득세 - 1994.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된다. 무허가·미신고 건축물과 임시 사용 목적의 일시적 건물은 건축물로 보지 않는다.
180
건축물 철거 후 토지는 언제부터 나대지인가?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의 판정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 해당여부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하고 토지취득 후 지상 건축물이 소실ㆍ도괴 또는 철거된 경우 소실ㆍ도괴 또는 철거된 날부터 2년간은 유휴토지로 보
양도소득세 - 1994.05.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와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나대지의 판정 시점을 물었다. 건축물 정착 토지와 나대지 해당 여부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건축물이 소실·도괴·철거된 날부터 2년간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181
건축물이 없어진 토지는 언제 나대지로 판정하나?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의 판정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 해당여부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하고 토지취득 후 지상 건축물이 소실ㆍ도괴 또는 철거된 경우 소실ㆍ도괴 또는 철거된 날부터 2년간은 유휴토지로 보
양도소득세 - 1994.05.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의 판정과 나대지 해당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기존 회신 내용과 비슷하므로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46014-4156, 1993.11.22 회신문을 제시했다.
182
양도 때 나대지이면 1세대1주택 비과세되나요? 토지의 취득 후 지상건축물의 소실・도피 또는 철거된 경우에는 그 소실・도피 또는 철거된 날부터 2년(자진철거한 경우에는 1년)간은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4.2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일 전에 나대지가 된 토지의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1세대1주택 여부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해당 임대용 토지는 공제 대상이 아니다. 건축물 소실·도괴·철거 후 정해진 기간에는 유휴토지로 보지 않지만 사실관계가 달랐다.
근거 법령·조문
183
유휴토지가 아닌 나대지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는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나대지이더라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4.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물었다. 나대지라도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다. 유휴토지 해당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4
주택 하나를 멸실한 뒤 양도하면 비과세인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을 철거・멸실한 후 나대지의 상태에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1항에 규정한 비과세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채를 철거·멸실하고 남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나대지 상태에서 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남은 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1항의 비과세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5
주택이 철거된 나대지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의 해석이나 적용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양도일 현재 주택이 없는 나대지의 양도인 경우 종전에 주택이 있었더라도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3.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현재 주택이 없는 나대지가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종전에 주택이 있었더라도 양도일 현재 나대지라면 원칙적으로 비과세되지 않는다. 공공사업으로 일부가 양도·수용된 뒤 잔존주택과 부수토지를 1년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186
한 주택을 철거한 뒤 남은 주택은 비과세되나?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을 철거・멸실한 후 나대지의 상태에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1항에 규정한 비과세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3.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하나를 철거·멸실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나대지 상태에서 남은 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남은 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상 비과세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7
유휴토지가 아닌 나대지의 공제와 취득가액은? 나대지이더라도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며 유휴 토지 등에 해당 여부 판단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2.25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와 환지예정지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가 아닌 나대지는 공제 대상이며, 해당 토지의 취득가액은 제시된 산식으로 환산한다. 유휴토지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고 취득가액 산식에는 개별공시지가와 과세시가표준액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88
축사 철거 후 토지만 팔면 장기보유공제를 받나?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9항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2.18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사를 멸실하고 토지만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 당시 나대지는 원칙적으로 공제대상이 아니나 유휴토지가 아니면 공제대상이 된다. 유휴토지 해당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해 판단하고 나대지는 실질적인 대지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9
주택 하나를 철거한 뒤 남은 주택은 비과세되나?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을 철거・멸실한 후 나대지의 상태에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1항에 규정한 비과세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하나를 철거·멸실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철거한 주택이 나대지 상태이고 남은 1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877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90
건물을 자진 철거한 나대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 후 지상건축물이 자진철거 된 나대지의 경우 당해 건축물이 철거된 날로부터 1년간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문의 경우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 하여 판
양도소득세 - 1994.0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상건축물을 자진 철거한 나대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철거일부터 1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아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191
주택 철거 후 나대지도 주택으로 보나요? 소유하던 주택을 멸실하여 토지만을 나대지 상태로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나대지를 특정조합 등에 양도한 경우에는, 대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멸실한 뒤 나대지로 보유하거나 양도할 때 주택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주택을 멸실하여 토지만 보유하면 주택으로 보지 않고, 양도 시 대지의 양도로 판단한다. 특정조합 등에 양도한 경우에도 대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을 판단한다.
192
축사 철거 후 토지만 팔면 장기보유공제되나?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9항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1.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사를 철거하고 토지만 양도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원문 요지는 나대지와 건축물 부수토지의 기준 초과분이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힌다.
근거 법령·조문
193
자진철거한 나대지는 언제까지 유휴토지가 아닌가? 토지의 취득 후 지상건축물이 자진철거 된 나대지의 경우 당해 건축물이 철거된 날로부터 1년간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문의 경우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 하여 판
양도소득세 - 1994.01.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상건축물을 자진철거한 나대지를 유휴토지로 보는지를 물었다. 철거일부터 1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아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94
나대지 양도의 시기와 세율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의 해석이나 적용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원칙적으로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의 양도시기와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 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 양도시기이며 양도 당시 현황에 따라 세율을 적용한다. 양도소득 납세의무에 관한 세법의 해석과 적용도 자산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5
유휴토지가 아닌 나대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가? 양도당시의 나대지에 해당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그 나대지가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에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가 아닌 나대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나대지라도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된다. 회답 본문은 재일01254-2735, 1992.10.30.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96
나대지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나? 양도일 현재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나대지에 해당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이 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12.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당시 나대지인 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묻는다. 사실상 나대지는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가 아니면 공제 대상이 된다. 취득 후 법령으로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는 일정 기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97
무허가건축물 부지는 나대지로 보는가? 건축법상 허가ㆍ신고 없이 건축한 건축물과 임시사용을 위한 일시적인 건축물의 정착면적은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되는 나대지로 보며 한울타리내의 토지에 무허가건축물과 일반건축물이 함께 정착되어 있으면 일반건축물의 부수토지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울타리 안에 무허가건축물과 일반건축물이 함께 있을 때 부수토지 범위를 물었다. 무허가건축물의 정착면적은 나대지로 보되 일반건축물 부수토지 범위에는 포함한다. 허가·신고 없이 지은 건축물과 임시사용 목적의 일시적 건축물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98
주택 멸실 후 나대지를 주택으로 판단하는가? 소유하던 주택을 멸실하여 토지만을 나대지 상태로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그 중 1개의 주택을 멸실한 후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주택이 소득세법
양도소득세 - 1993.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멸실하고 토지만 나대지로 보유할 때 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나대지는 주택으로 보지 않으며 남은 1주택은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2주택 중 한 채를 멸실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상황을 전제로 한다.
199
공부상 대지인 과수원은 나대지로 보나?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는 나대지로서 건축물(건축허가ㆍ신고 없이 건축한 일시적인 건물은 제외)이 없는 토지를 말하며 나대지는 공부상의 대지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대지(건축 가능한 토지)를 포함하는 것
양도소득세 - 1993.1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대지지만 실제 과수원인 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나대지인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80, 1991.01.21 회신문을 제시했다.
200
축사 멸실 후 양도한 토지도 장기보유공제되나?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9항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11.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사를 멸실하고 토지만 양도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양도 당시 나대지이면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지만 유휴토지가 아니면 공제 대상이다. 나대지와 부수토지의 기준 및 유휴토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