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부상 대지인 과수원은 나대지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465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부상 대지인 과수원은 나대지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2.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공부상 대지지만 실제 과수원인 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나대지인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80, 1991.01.21 회신문을 제시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대지이나 실제로는 과수원이다.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나대지인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는 나대지로서 건축물(건축허가ㆍ신고 없이 건축한 일시적인 건물은 제외)이 없는 토지를 말하며 나대지는 공부상의 대지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대지(건축 가능한 토지)를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180, 1991.01.21)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80, 1991.01.21

정제 정리

질의

공부상 지목은 대지이나 실제 과수원인 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나대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이미 회신한 내용과 비슷하므로 질의회신문 재일01254-180, 1991.01.21의 내용을 참조한다.

붙임: 재일01254-180, 1991.01.21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4654 (<time datetime="1993-12-01">1993.12.01</time> 회신), "공부상 대지인 과수원은 나대지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9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901)
원 제목
지목인 대지이나 실제과수원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제외되는 나대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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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