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유휴토지가 아닌 나대지도 공제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3482회신일 1994.12.30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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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유휴토지가 아닌 나대지도 공제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2.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12.30

나대지라도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가 아니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된다.

나대지와 기준면적 초과 부속토지의 공제 제외 범위 및 나대지의 예외를 묻는다. 나대지라도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가 아니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된다. 유휴토지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 당시 나대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전제로 한다. 해당 나대지가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인지 여부가 확정되지 않아 사실조사가 필요하다.

질의요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란 나대지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법에서 정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를 말하는 것이나, 나대지라 하더라도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의 3의 규정에 따라 나대지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에서 정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를 말하는 것임.

2. 귀문의 경우와 같이 양도당시 나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 나대지가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 이득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나 유휴토지 해당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 하여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범위.

2. 양도 당시 나대지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제외되는 토지는 나대지와 건축물 부속토지 중 건축물 바닥면적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의 배율을 곱한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이다.

2. 양도 당시 나대지라도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 이득세법 제8조의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된다. 유휴토지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482 (1994.12.30 회신), "유휴토지가 아닌 나대지도 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4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450)
원 제목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 및 나대지라 하더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될 수 있는 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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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