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주택이 철거된 나대지도 비과세되나?
종전에 주택이 있었더라도 양도일 현재 나대지라면 원칙적으로 비과세되지 않는다.
양도일 현재 주택이 없는 나대지가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종전에 주택이 있었더라도 양도일 현재 나대지라면 원칙적으로 비과세되지 않는다. 공공사업으로 일부가 양도·수용된 뒤 잔존주택과 부수토지를 1년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전에 주택이 있었으나 양도일 현재에는 주택이 없는 나대지인 경우이다. 별도로 주택과 부수토지 일부가 공공사업용으로 양도되거나 수용된 뒤 잔존 부분을 양도하는 경우도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의 해석이나 적용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양도일 현재 주택이 없는 나대지의 양도인 경우 종전에 주택이 있었더라도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1.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의 해석이나 적용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일 현재 주택이 없는 나대지의 양도인 경우에는 종전에 주택이 있었더라도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될 수 없는 것임.
2. 다만,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하던 당해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당해 양도일 또는 수용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양도일 현재 주택이 없는 나대지에 종전 주택을 근거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의 해석이나 적용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일 현재 주택이 없는 나대지의 양도인 경우에는 종전에 주택이 있었더라도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될 수 없는 것임.
2. 다만,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하던 당해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당해 양도일 또는 수용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3호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6조제4항제3호 (납세지의 지정과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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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842 (1994.03.29 회신), "주택이 철거된 나대지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6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630)
- 원 제목
- 양도일 현재 주택이 없는 나대지의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될 수 없는 것임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