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건축물이 없어진 토지는 언제 나대지로 판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27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건축물이 없어진 토지는 언제 나대지로 판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5.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존 회신 내용과 비슷하므로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의 판정과 나대지 해당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기존 회신 내용과 비슷하므로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46014-4156, 1993.11.22 회신문을 제시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의 판정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 해당여부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하고 토지취득 후 지상 건축물이 소실ㆍ도괴 또는 철거된 경우 소실ㆍ도괴 또는 철거된 날부터 2년간은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 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회신문(재일46014-4156, 1993.11.22)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14-4156, 1993.11.22

정제 정리

질의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의 판정과 나대지 해당 여부.

회답

우리 청에서 이미 회신한 내용과 비슷하므로 붙임 질의회신문(재일46014-4156, 1993.11.22)을 참조합니다.

붙임: 재일46014-4156, 1993.11.22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276 (<time datetime="1994-05-10">1994.05.10</time> 회신), "건축물이 없어진 토지는 언제 나대지로 판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6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669)
원 제목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의 판정과 나대지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