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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대지 양도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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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대지는 원칙적으로 공제 대상이 아니나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공제된다.
양도 당시 나대지인 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나대지는 원칙적으로 공제 대상이 아니나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공제된다. 유휴토지 해당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나대지인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인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 당시의 나대지인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같은령 개정령(대통령령 제14467호, 1994.12.31) 제161조의 규정에 따라서 장기보유특별공제대사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유휴토지 등(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수 없는 경우에는 직전년도 종료일일 기준으로 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인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에도, 양도 당시에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 여부를 가리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나대지인 토지를 양도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1. 현행 소득세법상,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 당시의 나대지인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같은령 개정령(대통령령 제14467호, 1994.12.31) 제161조의 규정에 따라서 장기보유특별공제대사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유휴토지 등(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수 없는 경우에는 직전년도 종료일일 기준으로 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인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에도, 양도 당시에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 여부를 가리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7서3174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137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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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370 (<time datetime="1995-06-08">1995.06.08</time> 회신), "나대지 양도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1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148)
- 원 제목
- 나대지인 토지를 양도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