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특별공제 제외 토지의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건축물 바닥면적에 법정 배율을 곱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가 제외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면적 계산방법을 물었다. 건축물 바닥면적에 법정 배율을 곱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가 제외된다. 유휴토지가 아니면 공제되며 건축물 존재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일 현재 해당 토지 위에 건축물이 존재하는지가 쟁점이며, 그 사실은 소관 세무서장이 조사한다.
질의요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는 나대지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써 당해건축물의 바닥면적에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를 말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는 나대지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써 당해건축물의 바닥면적에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를 말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되는 것임.
2. 귀문의 경우 양도일 현재 당해토지위에 건축물의 존재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그사실을 조사하여 판정하는 것임.
3. 귀질의 2)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 회신한 비슷한 회신문(재산01254-4282, 1989.11.24)을 첨부함.
붙임 :
※ 재산01254-4282, 1989.11.24
정제 정리
질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면적 계산방법과 건축물 존재 여부의 판단.
회답
1.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는 나대지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를 말한다. 다만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된다.
2. 양도일 현재 당해 토지 위에 건축물의 존재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판정한다.
3. 귀 질의 2)에 대하여는 기 회신한 회신문(재산01254-4282, 1989.11.24)을 첨부한다.
※ 재산01254-4282, 1989.11.24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9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4282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는 어떻게 적용되는가?
관련 해석
-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이면 특례가 되나?2026.06.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769
- 재합가 후 상속받은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는가?2026.06.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703
- 재합가 전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나?2026.06.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513
- 혼인 후 비과세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2025.12.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1100
- 거주주택과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할 수 있나?2025.12.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993
- 보유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는 어떻게 산정하나?2025.11.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국조-0657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455 (1994.09.14 회신), "특별공제 제외 토지의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1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118)
- 원 제목
-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면적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