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특별공제 제외 토지의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455회신일 1994.09.14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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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9.14

건축물 바닥면적에 법정 배율을 곱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가 제외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면적 계산방법을 물었다. 건축물 바닥면적에 법정 배율을 곱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가 제외된다. 유휴토지가 아니면 공제되며 건축물 존재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일 현재 해당 토지 위에 건축물이 존재하는지가 쟁점이며, 그 사실은 소관 세무서장이 조사한다.

질의요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는 나대지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써 당해건축물의 바닥면적에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를 말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는 나대지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써 당해건축물의 바닥면적에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를 말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되는 것임.

2. 귀문의 경우 양도일 현재 당해토지위에 건축물의 존재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그사실을 조사하여 판정하는 것임.

3. 귀질의 2)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 회신한 비슷한 회신문(재산01254-4282, 1989.11.24)을 첨부함.

붙임 :

※ 재산01254-4282, 1989.11.24

정제 정리

질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면적 계산방법과 건축물 존재 여부의 판단.

회답

1.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는 나대지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를 말한다. 다만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된다.

2. 양도일 현재 당해 토지 위에 건축물의 존재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판정한다.

3. 귀 질의 2)에 대하여는 기 회신한 회신문(재산01254-4282, 1989.11.24)을 첨부한다.

※ 재산01254-4282, 1989.11.24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455 (1994.09.14 회신), "특별공제 제외 토지의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1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118)
원 제목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면적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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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