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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위해 철거한 토지도 장기보유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질의의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건물 신축을 위해 기존 건물을 철거한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질의의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원문 회답에는 그 밖의 판단 이유나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던 토지의 건물을 신축 목적으로 자진 철거해 나대지가 되었다. 그 상태에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토지이었으나 건물 신축을 위해 자진 철거한 상태에서 1년 내 대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장기 보유 특별공제 대상 토지임.
정제 정리
질의
건물신축을 위해 기존 건물을 자진 철거하여 나대지가 된 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장기 보유 특별공제 대상 토지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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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644 (<time datetime="1994-10-07">1994.10.07</time> 회신), "신축 위해 철거한 토지도 장기보유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2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203)
- 원 제목
- 건물신축을 위한 자진 철거하여 나대지가 된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