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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철거한 나대지는 언제까지 유휴토지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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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일부터 1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아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 해당한다.
지상건축물을 자진철거한 나대지를 유휴토지로 보는지를 물었다. 철거일부터 1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아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를 취득한 후 지상건축물을 자진철거하여 나대지가 되었다.
질의요지
토지의 취득 후 지상건축물이 자진철거 된 나대지의 경우 당해 건축물이 철거된 날로부터 1년간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문의 경우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 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1. 토지의 취득후 지상건축물이 자진철거된 나대지의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이 철거된 날로부터 1년간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2. 귀문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지상건축물이 자진철거된 나대지를 유휴토지로 보는지 여부.
회답
1. 토지 취득 후 지상건축물이 자진철거된 나대지는 건축물이 철거된 날부터 1년간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2호에 따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으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 해당함.
2.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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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66 (<time datetime="1994-01-18">1994.01.18</time> 회신), "자진철거한 나대지는 언제까지 유휴토지가 아닌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6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604)
- 원 제목
- 지상건축물이 자진 철거된 나대지의 경우 유휴토지로 보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