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5년 이상 보유 토지는 모두 장기보유공제를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351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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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5년 이상 보유 토지는 모두 장기보유공제를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2.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이면 양도차익의 10%, 10년 이상이면 30%를 공제한다.

5년 이상 보유한 토지 등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방법을 물었다.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이면 양도차익의 10%, 10년 이상이면 30%를 공제한다. 건축물 바닥면적에 정해진 배율을 곱한 면적을 초과하는 부수토지는 공제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와 건물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사안이다. 건축물이 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질의요지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이 오년 이상인 경우에 당해 자산 양도차익의 십 퍼센트를 공제하는 것이나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일정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시에는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는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토지와 건물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 당해 자산 양도차익의 10%(10년이상 30%)를 공제하는 것이나 나대지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제15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배율(도시계획구역 내 5배, 도시계획구역 밖 10배)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는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건축물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상 현황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토지 등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방법.

회답

1. 토지와 건물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이면 해당 자산 양도차익의 10%, 10년 이상이면 30%를 공제한다. 다만 나대지와 건축물의 부수토지 중 건축물 바닥면적에 제15조 제9항의 배율을 곱한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않는다. 배율은 도시계획구역 내 5배, 도시계획구역 밖 10배이다.

2. 해당 건축물의 적용 여부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518 (<time datetime="1994-12-31">1994.12.31</time> 회신), "5년 이상 보유 토지는 모두 장기보유공제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4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465)
원 제목
보유기간이 오년 이상인 토지 등의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