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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나대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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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나대지는 원칙적으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유휴토지가 아니면 공제 대상이 된다.
양도일 현재 사실상 나대지인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나대지는 원칙적으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유휴토지가 아니면 공제 대상이 된다. 유휴토지 해당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의 공부상 지목이나 명칭과 양도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이 다를 수 있는 사안이다. 양도일 현재 나대지 및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됐다.
질의요지
양도일 현재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나대지에 해당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의 3에서 나대지라 함은 토지대장상의 지목, 명칭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따라서 귀문의 경우 양도일 현재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나대지에 해당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
2. 그리고 유휴토지 해당여부에 대하여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양도일 현재 사실상의 현황이 나대지인 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1.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의 3의 나대지는 토지대장상의 지목이나 명칭과 관계없이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판단한다. 양도일 현재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나대지에 해당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에 따른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된다.
2. 유휴토지 해당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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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594 (<time datetime="1995-06-29">1995.06.29</time> 회신), "사실상 나대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2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252)
- 원 제목
-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나대지에 해당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