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유휴토지가 아닌 나대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4회신일 1994.01.04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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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유휴토지가 아닌 나대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1.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1.04

나대지라도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된다.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가 아닌 나대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나대지라도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된다. 회답 본문은 재일01254-2735, 1992.10.30.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일 현재 나대지이지만 유휴토지에는 해당하지 않는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에 관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양도당시의 나대지에 해당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그 나대지가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에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2735, 1992.10.30)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2735, 1992.10.30

정제 정리

질의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가 아닌 나대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양도 당시 나대지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그 나대지가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면 공제 대상이 된다.

재일01254-2735, 1992.10.30. 질의회신문을 참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2735 건물 철거 후 나대지를 양도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되나?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회답 전체를 연대순으로 비교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4 (1994.01.04 회신), "유휴토지가 아닌 나대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7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747)
원 제목
나대지가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가 아닌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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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