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주택 철거 후 나대지도 주택으로 보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37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택 철거 후 나대지도 주택으로 보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2.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택을 멸실하여 토지만 보유하면 주택으로 보지 않고, 양도 시 대지의 양도로 판단한다.

주택을 멸실한 뒤 나대지로 보유하거나 양도할 때 주택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주택을 멸실하여 토지만 보유하면 주택으로 보지 않고, 양도 시 대지의 양도로 판단한다. 특정조합 등에 양도한 경우에도 대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을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소유하던 주택을 멸실하여 토지만을 나대지 상태로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나대지를 특정조합 등에 양도한 경우에는, 대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유하던 주택을 멸실하여 토지만을 나대지상태로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를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위 1호의 나대지를 특정조합 등에 양도한 경우에는, 대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소유하던 주택을 멸실한 뒤 토지만 나대지 상태로 보유하거나 특정조합 등에 양도하면 주택으로 보는지 여부.

회답

1. 소유하던 주택을 멸실하여 토지만을 나대지 상태로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위 나대지를 특정조합 등에 양도한 경우에는 대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을 판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72 (<time datetime="1994-02-08">1994.02.08</time> 회신), "주택 철거 후 나대지도 주택으로 보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4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471)
원 제목
주택을 멸실하여 토지만을 나대지 상태로 보유하는 경우 주택으로 보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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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