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유휴토지가 아닌 나대지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044회신일 1994.04.18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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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유휴토지가 아닌 나대지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4.18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4.18

나대지라도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다.

나대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물었다. 나대지라도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다. 유휴토지 해당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나대지이더라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임

본문(원문)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나대지’이더라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며, 이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나대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가능 여부.

회답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나대지’이더라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다.

이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8서0730 심판결정
    1999.01.27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104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044 (1994.04.18 회신), "유휴토지가 아닌 나대지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5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564)
원 제목
장기보유특별공제 가능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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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