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부수토지 일부만 팔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3153회신일 1994.12.09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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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12.09

양도시기 전에 주택을 철거하고 일부 토지만 양도하면 나대지의 분할양도로 보아 과세된다.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 일부를 양도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양도시기 전에 주택을 철거하고 일부 토지만 양도하면 나대지의 분할양도로 보아 과세된다. 양수자가 해당 토지를 나대지 용도로 취득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 1주택과 부수토지를 소유한 자가 부수토지 일부를 나대지 용도로 취득하려는 양수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양도시기 이전에 주택을 철거하고 일부 토지만 양도했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과 그 부수 토지를 소유한 자가 부수 토지 중 일부를 나대지 용도로 취득하는 양수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양도시기 이전에 주택을 철거하여 일부의 토지만을 양도한 경우에는 나대지의 분할양도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의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소유한 자가 부수토지 중의 일부를 나대지 용도로 취득하는 양수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시기 이전에 주택을 철거하여 일부의 토지만을 양도한 경우에는 나대지의 분할양도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 일부를 나대지 용도의 양수자에게 양도하면서 양도시기 전에 주택을 철거한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의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소유한 자가 부수토지 중 일부를 나대지 용도로 취득하는 양수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양도시기 이전에 주택을 철거하여 일부 토지만 양도한 경우에는 나대지의 분할양도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153 (1994.12.09 회신), "부수토지 일부만 팔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3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377)
원 제목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자가 부수 토지 중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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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