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양도 당시 농지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162회신일 1994.08.08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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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양도 당시 농지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8.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8.08

해당 여부는 양도 당시 현황으로 판단하며, 양도일 현재 농지이면 공제된다.

나대지 등 공제 제외 토지의 판단시점과 양도일 현재 농지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여부는 양도 당시 현황으로 판단하며, 양도일 현재 농지이면 공제된다. 판단 대상에는 나대지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 부수토지가 포함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당 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인 상황이다.

질의요지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양도 당시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당해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일 때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회신문(재일01254-1493, 1992.06.15)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1493, 1992.06.15

소득세법시행령 제46의3에 규정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양도당시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따라서 귀 문의 경우와 같이 당해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인 때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 등의 판단시점과 양도일 현재 농지의 공제 여부.

회답

기 질의회신문(재일01254-1493, 1992.06.15.)을 참조함.

소득세법시행령 제46의3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 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토지의 양도 당시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함.

따라서 양도일 현재 농지인 때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162 (1994.08.08 회신), "양도 당시 농지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5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598)
원 제목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 등의 판단시점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