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축사 철거 후 토지만 팔면 장기보유공제를 받나?
양도 당시 나대지는 원칙적으로 공제대상이 아니나 유휴토지가 아니면 공제대상이 된다.
축사를 멸실하고 토지만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 당시 나대지는 원칙적으로 공제대상이 아니나 유휴토지가 아니면 공제대상이 된다. 유휴토지 해당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해 판단하고 나대지는 실질적인 대지도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축사를 멸실한 뒤 토지만 양도하는 경우이다. 양도 당시 해당 토지가 나대지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9항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를 말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46014-4157, 1993.11.22)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14-4157, 1993.11.22
1.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자산 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동법시행령 제46조의 3의 규정에 따라 나대 지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 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를 말함.
2.이 경우 나대지라 함은 공부상의 대지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대지(공장 용지, 학교용지 잡종지 및 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으로 인한 환지지구 내의 토지로 건축이 가능한 토지 등)를 포함하는 것이며
3.양도당시 나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그 나대지가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바 그 유휴토지 해당여부에 대하여는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축사를 멸실하고 토지만 양도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지.
회답
※ 재일46014-4157, 1993.11.22
1.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동법시행령 제46조의 3의 규정에 따라 나대지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9항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를 말함.
2. 이 경우 나대지라 함은 공부상의 대지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대지(공장용지, 학교용지 잡종지 및 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으로 인한 환지지구 내의 토지로 건축이 가능한 토지 등)를 포함하는 것이며
3. 양도당시 나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그 나대지가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바 그 유휴토지 해당여부에 대하여는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9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3조제2항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6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4157 축사 멸실 후 양도한 토지도 장기보유공제되나?
관련 해석
-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이면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769
- 재합가 후 상속받은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703
- 재합가 전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513
- 혼인 후 비과세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1100
- 거주주택과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993
- 보유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는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국조-0657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448 (<time datetime="1994-02-18">1994.02.18</time> 회신), "축사 철거 후 토지만 팔면 장기보유공제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0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019)
- 원 제목
- 축사를 멸실하고 토지만을 양도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