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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건축물 부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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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토지는 나대지로 보아 원칙적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무허가 건축물이나 일시적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나대지로 보아 원칙적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면 공제 대상이 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한 건축물 또는 임시 사용을 위한 일시적인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이다.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해당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질의요지
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신고를 하여야 할 건축물을 그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한 건축물과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한 일시적인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는 나대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양도일 현재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건축법 제8조, 제9조 또는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신고를 하여야 할 건축물을 그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한 건축물과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한 일시적인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는 나대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됨. 다만 이 경우에도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무허가 건축물과 일시적인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회답
건축법 제8조, 제9조 또는 제15조 제1항에 따른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한 건축물과 임시 사용을 위해 건축한 일시적인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는 나대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에 따른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건축법 제8조 (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건축법 제9조 (다른 법령의 배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건축법 제15조제1항 (건축주와의 계약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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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964 (1994.11.17 회신), "무허가건축물 부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3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305)
- 원 제목
- 무허가 건축물과 나대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