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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대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어떻게 판단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 나대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된다.
나대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지와 그 판단기준을 물었다.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 나대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된다. 양도일 현재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불분명하면 공부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 토지에는 미등기 건물의 유무 등 확인할 사실관계가 있다. 소관세무서장이 이를 조사하여 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질의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나대지 이더라도 토지초과이득세법 규정에 따른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나대지"이더라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의 3의 규정에 따라서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것이며,
2. 위 "1"에서, "나대지" 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임.
3. 또한,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며, 그 거래의 실질내용이 등기부 등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내용에 따라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4. 귀 질의의 경우, 미등기 건물의 유무 등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나대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지와 나대지 또는 유휴토지 등의 판단기준.
회답
1. "나대지"이더라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의 3의 규정에 따라서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2. "나대지" 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3. 과세요건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르며, 실질내용이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다르면 실질내용에 따르되 실질내용이 불분명하면 공부상의 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4. 미등기 건물의 유무 등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8부0850 심판결정1998.12.14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72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7구0147 심판결정1997.05.27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72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6전4038 심판결정1997.03.1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72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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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724 (1995.03.24 회신), "나대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0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060)
- 원 제목
- 양도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나대지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