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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 도로 용지를 양도하면 어떻게 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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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는 30%, 채권 지급분은 45%를 감면하되 감면세액의 20%인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한다.
공공사업용 도로 용지를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할 때의 감면과 관련 과세를 물었다. 양도소득세는 30%, 채권 지급분은 45%를 감면하되 감면세액의 20%인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한다. 유휴토지가 아닌 나대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며 공시지가 없는 토지는 세무서장이 평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공사업에 해당하는 도로 용지를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에는 나대지와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었다.
질의요지
공공사업에 해당하는 도로 용지를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삼십 퍼센트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감면세액의 이십 퍼센트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는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제1호의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해당하는 도로 용지를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채권으로 지급되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45)을 감면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는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2. 귀 질의 나)와 같이 나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에서 규정한 유휴토지가 아닌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며
3. 귀 질의 다)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1항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당해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공사업용 도로 용지를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감면, 나대지의 공제 및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평가방법.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제1호의 공공사업에 해당하는 도로 용지를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30을 감면한다. 채권으로 지급되는 분은 100분의 45를 감면하며,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는 납부해야 한다.
2. 나대지라도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유휴토지가 아니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다.
3.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1항에 따라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의5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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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57 (<time datetime="1995-01-21">1995.01.21</time> 회신), "지방자치단체에 도로 용지를 양도하면 어떻게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7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731)
- 원 제목
- 공공사업용 도로 용지를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감면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