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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할 수 없는 나대지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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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일 현재 유휴토지가 아닌 나대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된다.
도로 편입으로 건축이 불가능해진 나대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가 아닌 나대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된다. 도로 편입으로 대지면적 최소한도에 미달하여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 토지는 유휴토지가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일부가 도로에 편입되었다. 그 결과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여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었다.
질의요지
양도 당시에 나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그 나대지가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양도 당시에 나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그 나대지가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며,
2. 귀 문과 같이 토지의 일부가 도로에 편입되어 건축법 제49조 제1항에 규정하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게 됨에 따라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토지 일부가 도로에 편입되어 건축이 허가되지 않는 나대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회답
1. 양도 당시 나대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그 나대지가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에 따른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됩니다.
2. 토지 일부가 도로에 편입되어 건축법 제49조 제1항에서 정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함에 따라 건축이 허가되지 않는 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건축법 제49조제1항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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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132 (<time datetime="1994-12-09">1994.12.09</time> 회신), "건축할 수 없는 나대지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3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360)
- 원 제목
-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장기보유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