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유휴토지가 아닌 나대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유휴토지가 아닌 나대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가?2. 최신 회답1995.09.20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5.09.20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 나대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다.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 나대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 나대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다. 유휴토지 등 해당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1995.09.20 · 역사 자료 · 재일46014-2477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 나대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 나대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다. 유휴토지 등 해당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1994.01.04 · 미확인 · 재일46014-14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가 아닌 나대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나대지라도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된다. 회답 본문은 재일01254-2735, 1992.10.30.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