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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토지가 아닌 나대지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유휴토지가 아닌 나대지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나?2. 최신 회답1995.09.13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5.09.13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는 나대지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된다.

양도 당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 나대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는 나대지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된다.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상 유휴토지 등이 아니어야 하고 소득세법시행령 단서규정이 적용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1995.09.13 · 역사 자료 · 재일46014-2411

양도 당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 나대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는 나대지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된다.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상 유휴토지 등이 아니어야 하고 소득세법시행령 단서규정이 적용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1995.05.30 · 역사 자료 · 재일46014-1308

나대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나대지라도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다. 유휴토지 등 해당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