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양도 당시 나대지도 장기공제를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505회신일 1995.03.04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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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3.04

나대지는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가 아니면 공제 대상이다.

양도 당시 나대지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나대지는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가 아니면 공제 대상이다. 유휴토지 여부는 세무서장이 증빙과 토지현황을 사실 조사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 당시 나대지에 해당하는 토지에 관한 질의이다.

질의요지

양도당시 나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그 나대지가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양도당시 나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그 나대지가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2. 귀문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에 의한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해당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관련 증빙 및 토지현황에 의거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 당시 나대지에 해당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지.

회답

1. 양도당시 나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그 나대지가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2. 귀문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에 의한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해당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관련 증빙 및 토지현황에 의거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505 (1995.03.04 회신), "양도 당시 나대지도 장기공제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9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996)
원 제목
양도당시 나대지에 해당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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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