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주택을 헐고 나대지만 보유하면 주택으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42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택을 헐고 나대지만 보유하면 주택으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5.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소유 주택을 멸실하고 나대지 상태의 토지만 보유할 때 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은 재일01254-853, 1991.04.02. 회신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개의 주택 중 1개를 멸실한 뒤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소유하던 주택을 멸실하여 토지만을 나대지 상태로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그 중 1개의 주택을 멸실한 후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주택이 소득세법에 규정한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853, 1991.04.02)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853, 1991.04.02

정제 정리

질의

소유하던 주택을 멸실하여 토지만 나대지 상태로 보유하는 경우 이를 주택으로 보는지 여부.

회답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유사 내용인 질의회신문(재일01254-853, 1991.04.02.)을 참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853 한 채를 멸실한 뒤 남은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425 (<time datetime="1994-05-28">1994.05.28</time> 회신), "주택을 헐고 나대지만 보유하면 주택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7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724)
원 제목
소유하던 주택을 멸실하여 토지만을 나대지 상태로 보유하는 경우 이를 주택으로 보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