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유휴토지가 아닌 나대지는 장기보유공제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73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유휴토지가 아닌 나대지는 장기보유공제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6.30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가 아닌 나대지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공제 판단 내용은 원문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일 현재 나대지이지만 유휴토지에는 해당하지 않는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가 문제된 사안이다.

질의요지

양도당시에 나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그 나대지가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산01254-2735, 1992.10.30)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735, 1992.10.30

정제 정리

질의

나대지가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

회답

귀 질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산01254-2735, 1992.10.30)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2735, 1992.10.30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2735 양수자가 대신 낸 양도세는 양도가액에 포함되나?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8경0940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173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730 (<time datetime="1994-06-30">1994.06.30</time> 회신), "유휴토지가 아닌 나대지는 장기보유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8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823)
원 제목
나대지가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