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건물 철거 후 나대지를 팔면 장기공제가 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628회신일 1994.10.06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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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10.06

건축물 소실·도괴·철거 후 일정 기간 안에 양도하는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다.

지상건물 철거 후 1년 이내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건축물 소실·도괴·철거 후 일정 기간 안에 양도하는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다. 유휴토지가 아닌 기간은 소실·도괴·철거일부터 2년이며 자진철거한 경우에는 1년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를 취득한 후 지상건축물이 소실·도괴 또는 철거되었다. 해당 토지를 나대지 상태로 양도한다.

질의요지

양도시기에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제외되는 나대지를 판정하고 토지 취득 후에 지상건축물이 소실된 토지는 소실, 도괴, 철거된 날부터 2년간(자진철거는 1년간)은 유휴 토지 등이 아니므로, 동 기간 내에 양도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의 3의 규정에 따라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같은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2. 토지의 취득 후에 지상의 건축물이 소실되거나 도괴 또는 철거된 토지는 그 소실되거나 도괴 또는 철거된 날부터 2년간(자진철거한 경우에는 1년간)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서 “유휴토지 등”이 아니므로, 같은기간내에 양도하는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지상건물을 철거한 후 1년 이내에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1.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의 3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인지는 같은령 제53조에 따른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함.

2. 토지 취득 후 지상 건축물이 소실·도괴 또는 철거된 토지는 그날부터 2년간, 자진철거한 경우에는 1년간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2호에 따라 “유휴토지 등”이 아니므로 같은 기간 내 양도하는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628 (1994.10.06 회신), "건물 철거 후 나대지를 팔면 장기공제가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1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197)
원 제목
지상건물 철거 후 1년 이내에 나대지 상태로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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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