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건물을 자진 철거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76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건물을 자진 철거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0.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철거일부터 1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아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토지 취득 후 건물을 자진 철거한 나대지를 유휴토지로 보는지 물었다. 철거일부터 1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아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를 취득한 후 지상건축물을 자진 철거하여 나대지가 되었다. 철거된 날부터 1년간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토지의 취득 후 지상건축물이 자진철거 된 나대지의 경우 당해 건축물이 철거된 날로부터 1년간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문의 경우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 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 46014-166, 1994.01.18)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14-166, 1994.01.18

정제 정리

질의

토지 취득 후 지상건축물을 자진 철거하여 나대지가 된 경우 유휴토지로 보는지 여부.

회답

지상건축물이 철거된 날부터 1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아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 해당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경우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기존 질의회신문(재일46014-166, 1994.01.18)을 참조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760 (<time datetime="1994-10-26">1994.10.26</time> 회신), "건물을 자진 철거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7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744)
원 제목
지상건축물이 자진 철거된 나대지의 경우 유휴토지로 보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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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