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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대지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461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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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나대지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2.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실상 나대지는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가 아니면 공제 대상이 된다.

양도 당시 나대지인 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묻는다. 사실상 나대지는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가 아니면 공제 대상이 된다. 취득 후 법령으로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는 일정 기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의 나대지 여부를 공부상 지목이 아니라 양도일 현재 사실상 현황으로 판단하는 사안이다. 토지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도 함께 다룬다.

질의요지

양도일 현재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나대지에 해당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이 됨.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 3에서 나대지라 함은 토지대장상의 지목 명칭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귀문의 경우 양도일 현재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나대지에 해당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것이나, 다만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규정에 의한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됩니다.

2.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의하여 토지의 취득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그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로부터 3년간은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합니다. 다만, 토지의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되었고 1990.12.31현재도 사용이 계속금지된 토지는 1989.12.31을 사용금지 되거나 제한된 날로 보아 1992.12.31까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 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일 현재 나대지인 토지와 취득 후 법령상 사용이 제한된 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1. 나대지는 토지대장상의 지목과 관계없이 사실상 현황에 따라 판단한다. 양도일 현재 사실상 나대지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면 공제 대상이 된다.

2. 토지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제한되고 1990.12.31 현재도 계속 사용이 금지된 토지는 1989.12.31을 제한일로 보아 1992.12.31까지 유휴토지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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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4613 (<time datetime="1993-12-27">1993.12.27</time> 회신), "나대지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6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685)
원 제목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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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