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양도 때 나대지이면 1세대1주택 비과세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073회신일 1994.04.21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1. 질문양도 때 나대지이면 1세대1주택 비과세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4.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39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4.21

1세대1주택 여부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해당 임대용 토지는 공제 대상이 아니다.

잔금청산일 전에 나대지가 된 토지의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1세대1주택 여부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해당 임대용 토지는 공제 대상이 아니다. 건축물 소실·도괴·철거 후 정해진 기간에는 유휴토지로 보지 않지만 사실관계가 달랐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토지는 1993.01.15 양도되었다. 건축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임대용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였다.

질의요지

토지의 취득 후 지상건축물의 소실・도피 또는 철거된 경우에는 그 소실・도피 또는 철거된 날부터 2년(자진철거한 경우에는 1년)간은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이므로 같은 기간 내에 양도하는 토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것이나, 건축물의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임대용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 경우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이 아님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과 그 부수토지에 대한 판정은 같은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2. 토지의 취득 후 지상 건축물이 소실ㆍ도괴 또는 철거된 경우에는 그 소실ㆍ도괴 또는 철거된 날부터 2년(자진철거한 경우에는 1년)간은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이므로 같은 기간 내에 양도하는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나, 귀 질의(1993.01.15양도)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임대용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기 때문에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아닌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잔금청산일 전에 나대지가 된 경우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회답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판정은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한다.

2. 토지 취득 후 지상 건축물이 소실·도괴 또는 철거된 경우에는 그날부터 2년간, 자진철거한 경우에는 1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으므로 해당 기간 내 양도하는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된다.

질의의 1993.01.15 양도 건은 건축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임대용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아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39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073 (1994.04.21 회신), "양도 때 나대지이면 1세대1주택 비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5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565)
원 제목
잔금청산일 전에 나대지인 경우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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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