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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택 철거 후 남은 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한 주택 철거 후 남은 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2. 최신 회답1994.09.17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철거 후 나대지 상태에서 비과세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두 주택 중 하나를 철거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철거 후 나대지 상태에서 비과세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두 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한 주택을 철거·멸실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일46014-2487
두 주택 중 하나를 철거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철거 후 나대지 상태에서 비과세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두 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한 주택을 철거·멸실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일46014-4521
2주택자가 하나를 철거·멸실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하였다. 제공된 본문에는 기존 질의회신문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없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