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관리처분인가 전 멸실 주택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53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관리처분인가 전 멸실 주택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3.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양도는 나대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관리처분인가 고시 전에 주택이 멸실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는 나대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납세의무는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하며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시재개발법에 따른 관리처분인가 고시 전에 주택이 멸실되었다. 멸실된 상태에서의 양도에 대한 납세의무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도시재개발규정에 의한 관리처분인가 고시 전에 주택이 멸실된 경우 이는 나대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유무의 판정은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의 청산일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됩니다.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인가 고시전에 주택이 멸실된 경우로 이는 나대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도시재개발법에 따른 관리처분인가 고시 전에 주택이 멸실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1.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다.

2. 관리처분인가 고시 전에 주택이 멸실된 경우에는 나대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532 (<time datetime="1995-03-06">1995.03.06</time> 회신), "관리처분인가 전 멸실 주택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2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250)
원 제목
도시재개발규정에 의한 관리처분인가 고시 전에 주택이 멸실된 경우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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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