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한 주택 철거 후 남은 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철거 후 나대지 상태에서 비과세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두 주택 중 하나를 철거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철거 후 나대지 상태에서 비과세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두 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한 주택을 철거·멸실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두 개의 주택을 소유하다가 그중 하나를 철거·멸실하였다. 철거된 부지는 나대지 상태이고 나머지 한 주택은 비과세요건을 갖추었다.
질의요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을 철거ㆍ멸실한 후 나대지의 상태에서 비과세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877, 1992.04.14)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877, 1992.04.14
정제 정리
질의
두 주택 중 하나를 철거·멸실한 뒤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가?
회답
철거·멸실 후 나대지 상태에서 비과세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질의회신문 재일01254-877(1992.04.14)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877 한 주택을 멸실한 뒤 남은 주택은 비과세되나?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 한 주택 철거 후 남은 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재일46014-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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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487 (<time datetime="1994-09-17">1994.09.17</time> 회신), "한 주택 철거 후 남은 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1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138)
- 원 제목
- 주택 철거 후 나머지 하나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