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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대지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나?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나대지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나?2. 최신 회답1996.06.07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6.06.07

1996.01.01 이후 양도하는 나대지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양도하는 나대지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지와 적용할 토지등급을 물었다. 1996.01.01 이후 양도하는 나대지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질의 2의 직전과세시가표준액에 적용할 토지등급은 170등급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1996.06.07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406

양도하는 나대지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지와 적용할 토지등급을 물었다. 1996.01.01 이후 양도하는 나대지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질의 2의 직전과세시가표준액에 적용할 토지등급은 170등급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1995.09.13 · 역사 자료 · 재일46014-2412

양도 당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 나대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는 나대지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된다.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2호와 소득세법시행령 제161조 단서규정에 따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1993.12.27 · 역사 자료 · 재일46014-4613

양도 당시 나대지인 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묻는다. 사실상 나대지는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가 아니면 공제 대상이 된다. 취득 후 법령으로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는 일정 기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