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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대지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나?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나대지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나?2. 최신 회답1996.06.07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6.06.07
1996.01.01 이후 양도하는 나대지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양도하는 나대지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지와 적용할 토지등급을 물었다. 1996.01.01 이후 양도하는 나대지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질의 2의 직전과세시가표준액에 적용할 토지등급은 170등급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1996.06.07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406
양도하는 나대지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지와 적용할 토지등급을 물었다. 1996.01.01 이후 양도하는 나대지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질의 2의 직전과세시가표준액에 적용할 토지등급은 170등급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5.09.13 · 역사 자료 · 재일46014-2412
양도 당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 나대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는 나대지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된다.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2호와 소득세법시행령 제161조 단서규정에 따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3.12.27 · 역사 자료 · 재일46014-4613
양도 당시 나대지인 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묻는다. 사실상 나대지는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가 아니면 공제 대상이 된다. 취득 후 법령으로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는 일정 기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