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건축물 철거 후 1년 내 양도하면 공제되는가?
취득 후 건축물을 자진철거하고 1년 이내 양도했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된다.
지상 건축물을 자진철거한 나대지를 1년 이내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취득 후 건축물을 자진철거하고 1년 이내 양도했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된다. 이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에 따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를 취득한 후 지상 건축물을 자진철거하였다. 건축물 철거 후 1년 이내에 나대지 상태로 토지를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양도한 토지가 나대지이더라도 그 토지의 취득 후에 지상 건축물을 자진철거하고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에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됨
본문(원문)
1. 현행의 소득세법상,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같은법 시행령 개정분(대통령령 제14469호, 1994.12.31) 제163조 제1항ㆍ제2항 및 제5항과 같은령(대통령령 제14083호, 1993.12.31) 제94조 제2항ㆍ제3항에서 규정한 필요경비만 공제되는 것이며, 기준시가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같은령 개정분 제163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서 필요경비로 공제됨.
2. 또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유무에 대한 판정은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으로서, 이 때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르는 것임.
3. 귀 질의 다의 경우, 양도한 토지가 나대지이더라도 그 토지의 취득 후에 지상 건축물을 자진철거하고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서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됨.
정제 정리
질의
토지 취득 후 지상 건축물을 자진철거하고 1년 이내 양도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1. 현행의 소득세법상,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같은법 시행령 개정분(대통령령 제14469호, 1994.12.31) 제163조 제1항ㆍ제2항 및 제5항과 같은령(대통령령 제14083호, 1993.12.31) 제94조 제2항ㆍ제3항에서 규정한 필요경비만 공제되는 것이며, 기준시가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같은령 개정분 제163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서 필요경비로 공제됨.
2. 또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유무에 대한 판정은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으로서, 이 때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르는 것임.
3. 귀 질의 다의 경우, 양도한 토지가 나대지이더라도 그 토지의 취득 후에 지상 건축물을 자진철거하고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서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이면 특례가 되나?2026.06.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769
- 재합가 후 상속받은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는가?2026.06.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703
- 재합가 전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나?2026.06.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513
- 혼인 후 비과세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2025.12.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1100
- 거주주택과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할 수 있나?2025.12.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993
- 보유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는 어떻게 산정하나?2025.11.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국조-0657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161 (1995.05.11 회신), "건축물 철거 후 1년 내 양도하면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1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113)
- 원 제목
- 나대지 취득 후 지상건축물을 자진철거하고 1년 이내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