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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건축물 부지는 나대지로 보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무허가건축물의 정착면적은 나대지로 보되 일반건축물 부수토지 범위에는 포함한다.
한 울타리 안에 무허가건축물과 일반건축물이 함께 있을 때 부수토지 범위를 물었다. 무허가건축물의 정착면적은 나대지로 보되 일반건축물 부수토지 범위에는 포함한다. 허가·신고 없이 지은 건축물과 임시사용 목적의 일시적 건축물이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3.05.2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의3조: 제46의3조에서 제159의4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46조의3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 법 제23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재무부령이 정하는 무허가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것을 포함한다)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제15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을 건축법에 의한 당해 지역의 용적율로 나눈 면적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면적이 제15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보다 클 때에는 이를 기준으로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를 말한다. 다만,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59조의4(장기보유특별공제) 법 제9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각각 1세대가 양도일(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계약에 따라 주택을 주택 외의 용도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매매계약일을 말한다) 현재 국내에 1주택(제155조ㆍ제155조의2ㆍ제156조의2ㆍ제156조의3 및 그 밖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1주택이 제15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공동상속주택인 경우 거주기간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공동상속인 중 그 거주기간이 가장 긴 사람이 거주한 기간으로 판단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한 울타리 안의 토지에 무허가건축물과 일반건축물이 함께 정착되어 있다.
질의요지
건축법상 허가ㆍ신고 없이 건축한 건축물과 임시사용을 위한 일시적인 건축물의 정착면적은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되는 나대지로 보며 한울타리내의 토지에 무허가건축물과 일반건축물이 함께 정착되어 있으면 일반건축물의 부수토지범위에 무허가건축물의 정착면적을 포함함
본문(원문)
1. 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신고를 하여야 할 건축물을 그 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한 건축물과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한 일시적인 건축물(이하 무허가건축물 이라 함)의 정착면적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나대지”로 보는 것입니다.
2. 따라서 한울타리내의 토지에 무허가건축물과 일반 건축물이 함께 정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의 범위에 무허가건축물의 정착면적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한울타리 내 무허가건축물과 일반건축물이 함께 정착된 경우 무허가건축물 정착면적의 취급과 부수토지 범위.
회답
1. 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신고를 하여야 할 건축물을 그 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한 건축물과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한 일시적인 건축물의 정착면적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나대지”로 보는 것입니다.
2. 따라서 한울타리내의 토지에 무허가건축물과 일반 건축물이 함께 정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의 범위에 무허가건축물의 정착면적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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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4541 (<time datetime="1993-12-20">1993.12.20</time> 회신), "무허가건축물 부지는 나대지로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8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881)
- 원 제목
- 한울타리 내 무허가건축물과 일반건축물이 함께 정착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