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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45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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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 복귀 인력의 연구개발 경험 5년은 어디서 쌓아야 하나?
조특법§18의3①“연구개발 및 기술개발경험”이란 같은 법 시행령§16의3①에 따른 국외의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서 근무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것을 의미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4.06.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인 우수인력 국내 복귀 감면에서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의 기준을 물었다. 요건은 외국의 지정 대학·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경험을 쌓은 경우를 뜻한다. 대상은 외국 대학과 부설연구소, 국책연구기관 및 기업부설연구소이다.

근거 법령·조문
2 위탁 연구개발비도 세액공제가 되나?
질의법인이 기업부설연구소 등록이 된 수탁법인에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비용은연구·개발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다만, 해당 과제가 ‘연구개발활동’에 해당하는지는 과제의 연구내용 등을 감안하여 실질내용에
조세특례-2020.07.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부설연구소가 있는 법인에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한 비용의 세액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수탁법인이 기업부설연구소로 등록됐다면 위탁비용은 연구·개발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해당 과제가 연구개발활동인지 여부는 연구내용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3 재직 중 행사한 주식매수선택권 이익도 인건비인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이 해당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해당법인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9.2.12. 대통령령 제2952
조세특례-2020.03.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소 직원이 재직 중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해 얻은 이익이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인지 물었다. 해당 이익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해당한다.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직원이 해당 법인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한 경우다.

4 시제품 제작비와 연구시설은 세액공제 대상인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기술개발활동을 위하여 연구개발 전담부서에서 지출하는 인건비, 부품ㆍ원재료비 등의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8.03.1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개발비용과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시험용 시설이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연구전담부서의 인건비·원재료비 등은 연구개발비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일정 연구시험용 시설도 시설 세액공제 대상이다. 기계장치가 연구소에서 직접 사용하는 연구시험용 시설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5 기존 부지에 지방공장을 지으면 과세특례 가액은 얼마인가?
기존 보유 부지에 공장을 준공하여 이전하는 경우 새로이 취득하는 지방공장의 가액은 대도시공장 양도일로부터 사업개시일까지 기간 중에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기 위해 취득·증설에 소요된 금액을 포함하되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7.09.1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보유 부지에 지방공장을 준공해 이전할 때 지방공장 가액과 공장 범위 등을 물었다. 지방공장 가액에는 같은 업종의 취득·증설비를 포함하지만 기존 보유 토지가액은 제외한다. 기업부설연구소는 제조시설 지원을 위해 공장구내에 설치된 경우 포함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 자동차 주행시험장은 연구개발 세액공제 시설인가?
자동차 부품 제조업 내국법인이 신기술 적용 부품의 성능시험 등 연구개발을 위하여 필수 불가결하고, 첨단 특수 노면과 연구시험장비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주행시험장을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연구시험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03.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부품 연구개발용 주행시험장이 연구시험용 시설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제시된 조건을 충족해 기업부설연구소가 직접 사용하면 연구시험용 시설에 해당한다. 신기술 부품 시험에 필수적이고 특수 노면과 연구시험장비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 특수관계 기업에 맡긴 연구비도 세액공제되나?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국내 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에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하여 그 기업부설연구소에서 해당 용역을 직접 수행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이 용역대가로서 지급한 시가 범위 내의 금액은 연구·인력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2015.07.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국내 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에 맡긴 연구개발비의 세액공제를 물었다. 직접 수행한 용역의 대가로 지급한 시가 범위 내 금액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위탁연구 해당 여부와 대가 산정의 타당성은 계약·성과 소유·원가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 선박 설계도면 시험비도 세액공제되나?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자체 개발한 선박 설계도면의 안전성 평가 등을 목적으로 기술시험・검사 및 분석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설계도면 승인, 위험요소평가 및 설계도면 모델시험 등을 의뢰하고 지출하는 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4.10.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체 개발한 선박 설계도면의 승인·위험요소평가·모델시험 위탁비용이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위탁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기업부설연구소가 새로 개발한 도면을 기술시험·검사 및 분석업 영위 기업에 위탁한 비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 연구소 신고 전후 비용의 공제 시기는 언제인가?
기업부설연구소를 신고하여 인정받은 경우로서 신고일 이후 발생되는 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되는 경우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가능 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1.11.2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부설연구소 지출 비용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시기를 물었다. 연구소 인정 후 신고일 이후 발생한 비용이 별표6에 해당하면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연구개발비가 사업연도에 최초 발생한 경우의 공제방법은 별도 해석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0 연구보조요원도 본사근무인원에서 제외되나?
법인의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규정 적용 시 본사근무인원에서 제외하는 연구전담요원에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의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연구보조요원은 동 연구전담요원에 포함하지
조세특례-2011.01.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할 때 연구보조요원을 본사근무인원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연구보조요원은 연구전담요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만 조세특례제한법상 본사근무인원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63의2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11 연구소 주소 이전이 늦어도 세액공제되는가?
기업부설연구소 주소이전 지연 시 전담부서 취소되지 않으면 세액공제 가능하나, 실제 운영하였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하여 공제여부 결정하는 것임.
조세특례-2010.10.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부설연구소의 사업장 이전이 늦어진 경우 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기업부설연구소를 실제 운영했다면 관련 비용에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실제 운영 여부는 장부와 기타 증빙서류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12 시제품 시험기기 제작비는 어떤 세액공제 대상인가?
시제품별 시험기기 제작비용은 설빙투자세액공제 대상임
조세특례-2010.08.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부설연구소의 시제품 성능시험용 기기 제작비가 연구·인력개발 관련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제작비는 설비투자세액공제 대상 투자금액이나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 비용은 아니다.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시제품의 성능시험을 위해 지출한 시험기기 제작비용에 관한 판단이다.

13 연구소 변경신고가 늦어도 세액공제가 되나?
분할하면서 전담부서 변경신고를 일시 지연한 경우에는 이후 전담부서로 승인되었다면 현실적인 면을 반영하여 분할일 이후 동 전담부서에서 발생한 비용에 대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가능
조세특례-2010.08.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로 승계한 기업부설연구소의 변경신고가 일시 지연된 기간에도 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묻는다. 이후 전담부서로 승인되었다면 분할일 이후 연구소에서 발생한 해당 비용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분할법인의 인정받은 연구소를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여 운영한 경우에 적용된다.

14 기업부설연구소와 외주비용의 공제 요건은 무엇인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는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및 같은 규칙 제8조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기업내의 연구개발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10.03.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부설연구소의 인정 범위와 외주비용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절차로 인정·신고된 연구소와 전담부서를 말하며 외주비는 위탁·공동연구개발이면 공제된다. 기업부설연구소의 인정과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신고 요건을 각각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해외파견 연구원 인건비도 세액공제 대상인가?
기술습득 등을 위해 내국법인의 기업부설연구소 소속 연구원을 해외소재 모법인의 연구소에 파견함에 따라 발생한 인건비 등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비용에 해당하지 않음
조세특례-2009.11.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모법인 연구소에 파견한 연구원의 인건비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파견으로 발생한 인건비 등은 세액공제 대상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술습득 등을 위해 기업부설연구소 소속 연구원을 해외 연구소에 파견한 경우이다.

16 연구소 변경신고가 늦어도 세액공제가 되나?
피합병법인의 기업부설연구소를 합병법인이 인수하여 운영함에 있어서 연구소 변경신고를 일시 지연하였더라도 합병일 이후 동 연구소에서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2009.11.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후 연구소 변경신고가 지연된 경우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일시적 신고 지연만으로는 합병일 이후 발생한 해당 비용의 세액공제가 배제되지 않는다. 다만 신고 지연 등으로 연구소 인정이 취소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17 이전한 기업부설연구소의 개발비도 공제되나?
A, B 2개의 사업장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가 A사업장에 설치된 기업부설연구소를 B사업장 소재지로 이전하여 기술개발촉진법에 따라 A사업장의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되는 경우 당해 연구소에서 지출하는 기술개발비(당해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9.10.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사업장의 기업부설연구소를 B사업장으로 이전한 경우 기술개발비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이전 후에도 A사업장의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되면 해당 연구소의 기술개발비는 세액공제된다. B사업장 제품과 관련해 지출한 기술개발비도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8 다른 사업장 연구비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는가?
A,B 2개의 사업장에서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A사업장에 연구소를 설치하고 B사업장과 관련된 연구업무를 수행하고 지출하는 기술개발비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9.10.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의 연구소가 다른 사업장 관련 연구를 수행할 때 기술개발비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술개발비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이고 해당 비용이 시행령 별표6 제1호가목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백화점 전산시스템 개발비도 세액공제되나?
백화점을 영위하는 법인이 영업관리・고객관리・전자인증・웹쇼핑몰관리・인사관리 등에 사용할 전산시스템 개발을 기업부설연구소가 있는 기업에 위탁하는 경우의 발생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조세특례-2009.09.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백화점이 위탁한 전산시스템 개발비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영업관리 등에 사용할 전산시스템 위탁개발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기술개발용역 위탁비는 공제될 수 있지만 질의 비용은 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0 전담부서 밖에서 연구용역을 하면 인건비 공제가 되나?
연구전담부서에서 근무하다가 전담부서가 아닌 곳으로 이동하여 전담부서의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조세특례-2009.08.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전담부서 밖으로 이동한 직원이 전담부서 연구용역을 수행할 때 인건비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전담부서가 아닌 곳으로 이동해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직원은 세액공제 대상 연구요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 확인 후 실질상 전업적으로 그 부서에서 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해야 한다.

21 연구소를 남기고 본사·공장만 이전해도 감면되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이전시 기업부설연구소는 본사 및 공장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며, 구공장의 시설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수도권내 기존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이면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조세특례-2009.07.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부설연구소를 제외하고 본사와 공장만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구공장의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이면 이전 후 공장 발생 소득에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기업부설연구소는 본사 및 공장에 포함하지 않고 구공장 시설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해야 한다.

22 미인정 연구소 전담요원도 상시 종업원인가?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인정받지 않은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은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에 해당
조세특례-2009.03.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정받지 않은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이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연구전담요원은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에 포함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상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 계산에 관한 결론이다.

23 물리적 보안장비도 투자세액공제를 받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안전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물리적 보안장비는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7조의 기업부설연구소와 동 규칙 제8조의 연구개발 전담부서에 설치된 것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11.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리적 보안장비가 안전설비투자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장비는 정해진 연구 조직에 설치된 경우에 한하여 공제가 적용된다.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에 설치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연구보조원도 상시종업원 수에서 제외되나?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라 함은 당해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의 수에서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을 제외하는 것으로서 연구보조원과 연구관리직원은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에 포함되지 아니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08.11.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에서 제외하는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의 범위를 물었다. 연구보조원과 연구관리직원은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시 종업원 수는 계속 고용된 근로자 수에서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을 제외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5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에는 누가 포함되나?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라 함은 당해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주주인 임원,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 및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2007.08.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범위 판단에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의 의미를 물었다. 해당 기업에 계속 고용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한다. 주주인 임원, 일용근로자와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26 전산시스템 위탁개발비는 세액공제되나?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위탁개발(전산시스템 개발을 위탁)중 범용소프트웨어 구입비용은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08.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산시스템 위탁개발 비용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범위와 적용시기를 물었다. 세액공제 대상은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법인에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한 비용이다. 구체적인 대상 비용과 적용시기는 본문에 제시된 관련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27 연구보조원도 상시 종업원에서 제외되나?
중소기업 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를 계산함에 있어 당해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의 수에서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을 제외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07.04.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준비금 손금산입 시 연구보조원과 연구관리직원을 상시 종업원에서 제외하는지 물었다.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은 계속 고용된 근로자 수에서 제외한다. 연구보조원과 연구관리직원이 연구전담요원인지 여부는 관련법령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8 연구소 신고 전 인건비도 세액공제되는가?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적법하게 신고하여 확인서를 교부받은 경우 신고일 이후 발생되는 비용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의 비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03.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신고 전 발생한 비용도 세액공제되는지 물었다. 적법한 신고 후 발생한 비용은 요건을 충족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확인서를 교부받고 해당 비용이 시행령 별표6의 비용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9 본점 기능이 수도권에 남으면 이전 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사실상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역할을 하는 부서가 이전 당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경우 당해 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03.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이전 감면의 적용기간·추징과 본점 기능이 수도권에 남은 경우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전 당시 본점 또는 주사무소 역할의 부서가 과밀억제권역 안에 있으면 감면받을 수 없다. 기업부설연구소가 본점 또는 주사무소 역할을 수행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30 연구소가 본점 역할을 하면 이전 감면이 배제되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이전 당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사실상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역할을 하는 부서가 있을 경우 감면 적용이 배제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03.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 당시 수도권 안의 연구소나 물류센터가 본점 역할을 할 때 세액감면이 가능한지 물었다. 사실상 본점 또는 주사무소 역할을 하는 부서가 수도권 안에 있으면 감면받을 수 없다. 기업부설연구소와 물류센터가 본점 역할을 수행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31 연구전담요원 급여는 이전본사 급여에 포함되나?
이전본사 근무인원이 이전 후에 받는 급여총액에는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의 급여는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전체인원이 받는 연간급여총액에는 포함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12.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전담요원의 급여가 이전본사 근무인원과 법인 전체의 연간급여총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이전 후 급여총액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법인 전체 급여총액에는 포함된다.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에게 지급한 급여에 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32 어떤 연구인력의 인건비가 세액공제 대상인가?
연구요원은 ‘과학기술분야의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 및 이들의 연구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자’(주주인 임원으로서 시행령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를 대상 으로 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11.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연구요원의 범위를 물었다. 과학기술 연구업무 종사자와 그 연구업무를 직접 지원하는 자가 대상이다. 확인 후 실질적으로 전업 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한 직원도 포함하되 특정 주주 임원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33 농약 개발시험 위탁비용도 세액공제되는가?
기업부설연구소에서 개발 중인 농약에 대하여 외부 연구기관에 농약의 약효, 약해, 독성, 안정성, 잔류성 시험 등을 위탁하고 지출하는 개발시험용역비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2006.07.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부 연구기관에 지급한 농약 개발시험용역비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정해진 연구기관에 시험을 위탁하고 지출한 개발시험용역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상 시험에는 농약의 약효·약해·독성·안정성·잔류성 시험 등이 포함된다.

34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원 인건비는 공제되는가?
자체기술개발을 위한 전담부서에서 “기술개발” 및 “도입기술의 소화개량” 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의 인건비는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05.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원의 인건비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연구요원의 인건비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질의회신을 참조해야 한다. 자체기술개발을 위한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연구요원의 인건비인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35 전담부서 신고 전후 비용도 세액공제되나?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신고하여 확인서를 교부받은 경우 신고일 이후 발생되는 비용과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하거나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하는 법인의 경우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도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04.2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개발 전담부서 관련 비용과 위탁·공동개발비의 세액공제 및 경정청구 여부를 물었다. 적법한 신고 후 비용과 정해진 기관에 위탁·공동개발한 비용은 요건에 따라 공제된다. 요건을 충족하고 법정기한 내 신고했다면 미적용 세액공제에 대한 경정청구도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36 사업연도 초부터 연구소 지정 전 연구비도 포함되나?
기업부설연구소로 지정된 법인에서 발생한 사업연도개시일 이후의 연구비는 당해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비에 포함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01.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법인의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연구비 포함 여부를 물었다.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는 해당 과세연도 발생비에 포함한다.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은 규정된 방법으로 세액공제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7 전담부서 확인 후 전업한 직원도 연구요원인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하기 위한 연구요원에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 확인을 받은 이후 실질상 전업적으로 연구개발 관련업부에 종사한 직원을 포함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01.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연구요원의 범위를 물었다. 전담부서 확인 후 실질상 전업적으로 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한 직원도 포함한다. 연구업무 종사자와 직접 지원자가 대상이며 일정한 주주 임원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38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원도 본사 인원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제2항제2호 다목의 수도권생활지역안의 본사 근무인원에는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추고 연구개발업무만을 전담하는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원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07.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생활지역 안의 본사 근무인원에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원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독립된 연구시설에서 연구개발업무만 전담하는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원은 포함하지 않는다. 해당 연구소는 기술개발촉진법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9 연구요원은 언제 현장기술인력으로 인정되나?
현장기술인력으로 인정되는 연구전담요원 및 연구보조원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기업내의 연구개발부서에 근무하는 연구전담요원 및 기업에서 7년 이상 근무한 연구보조원과 산업기술연구조합의 기술개발에 참여하는 연구전담요원으로서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0.06.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전담요원과 연구보조원의 현장기술인력 인정 범위를 물었다.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연구전담요원과 7년 이상 근무한 연구보조원 등 정해진 사람이 인정된다. 요건을 갖춘 근로자는 근속연수별 소득공제액을 해당 과세연도 급여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40 독립 연구소의 포괄양도는 사업 승계인가?
별개의 독립된 기업부설연구소을 운영하는 법인이 연구소의 일체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다른 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사업의 승계로 봄
조세특례-1998.08.2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된 기업부설연구소를 다른 법인에 포괄양도하는 것이 사업의 승계인지 묻는 사안이다. 연구소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면 사업의 승계로 본다. 주된 사업내용과 별개인 독립된 연구소의 연구개발 관련 권리·의무 전체를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24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08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1 외부 기업부설연구소 이전도 공장 이전인가?
공장구내 이외의 지역에 설치된 기업부설연구소를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공장의 지방이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1997.10.2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구내 밖의 기업부설연구소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이 공장의 지방이전인지 물었다. 공장구내 이외 지역의 기업부설연구소를 이전하기 위해 양도하는 경우 공장의 지방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상 공장의 지방이전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2 공장 전부를 지방 이전하면 감면되나?
수도권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그 공장을 전부 이전(본점 또는 주사무소도 함께 이전하여야 함)하는 경우에는 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1996.09.20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공장 전부를 수도권외 지역으로 이전할 때 감면 요건을 물었다. 본점 또는 주사무소도 함께 이전하면 지방이전 중소기업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구공장 처분은 필수 요건이 아니지만 시행령상 이전 요건에는 맞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3 공장 내 기업부설연구소도 공장에 포함되는가?
기업부설연구소가 당해 법인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구내에 설치되는 부대시설인 경우에는 공장의 범위에 포함됨
조세특례-1994.12.2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구내에 설치된 기업부설연구소가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제조시설을 지원하는 부대시설이면 공장의 범위에 포함된다.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임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4 기업부설연구소 지방이전도 법인세가 면제되나?
기업부설연구소의 지방이전은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조세특례-1990.04.1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부설연구소를 지방으로 이전할 때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기업부설연구소의 지방이전은 해당 세금의 면제대상이 아니다. 토지수용이 공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5 연구용 외 기계도 준비금 사용기준에 해당하나?
연구개발전담부서직원의 인건비는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하는 봉급, 급료 등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급여(근로소득)의 성격을 지닌 비용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1988.01.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부설연구소 비용과 기술개발준비금 사용기준을 물었다.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할 연구용 기자재 외의 기계 취득은 사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계처리는 세법 외에는 공정타당한 기업회계 기준과 관습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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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