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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 외 기계도 준비금 사용기준에 해당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할 연구용 기자재 외의 기계 취득은 사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업부설연구소 비용과 기술개발준비금 사용기준을 물었다.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할 연구용 기자재 외의 기계 취득은 사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계처리는 세법 외에는 공정타당한 기업회계 기준과 관습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연구개발전담부서직원의 인건비는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하는 봉급, 급료 등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급여(근로소득)의 성격을 지닌 비용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기업부설연구소 직원의 인건비등의 범위는 붙임을 참고
2. 귀 질의 (나)의 경우 기업의 회계처리에 관하여는 세법에서 정하는 것 이외에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과 관습에 준거하여 처리하는 것이며
3. 귀 질의(다)의 경우 연구개발전담부서에 직접사용하기 위한 연구용 기자재 이외의 기계취득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5의 기술개발준비금 사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4. 기술개발준비금 사용에 따른 회계처리 및 기술개발분비금조정명세서 작성요령등에 대하여는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소득22601-579, 1987.07.15
정제 정리
질의
기업부설연구소 직원의 인건비 범위, 회계처리 및 기계 취득이 기술개발준비금 사용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질의 (가)의 기업부설연구소 직원 인건비 등의 범위는 붙임을 참고한다.
2. 질의 (나)의 기업 회계처리는 세법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과 관습에 따라 처리한다.
3. 질의 (다)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용 기자재 이외의 기계 취득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5의 기술개발준비금 사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4. 기술개발준비금 사용에 따른 회계처리와 조정명세서 작성요령 등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한다.
붙임: 재소득22601-579, 1987.07.15.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소득22601-579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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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4 (1988.01.09 회신), "연구용 외 기계도 준비금 사용기준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6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696)
- 원 제목
-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원의 인건비의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