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시제품 시험기기 제작비는 어떤 세액공제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778회신일 2010.08.23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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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시제품 시험기기 제작비는 어떤 세액공제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8.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8.23

제작비는 설비투자세액공제 대상 투자금액이나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 비용은 아니다.

기업부설연구소의 시제품 성능시험용 기기 제작비가 연구·인력개발 관련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제작비는 설비투자세액공제 대상 투자금액이나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 비용은 아니다.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시제품의 성능시험을 위해 지출한 시험기기 제작비용에 관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의 기업부설연구소가 시제품의 성능시험을 위해 시험기기 제작비용을 지출했다.

질의요지

시제품별 시험기기 제작비용은 설빙투자세액공제 대상임

본문(원문)

법인의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시제품의 성능시험을 위해 지출한 시험기기 제작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1호의 ‘연구및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투자금액에는 해당하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별표6]의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적용대상 비용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법규과-1308, 2010.8.19)

정제 정리

질의

시제품별 시험기기 제작비용의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적용 여부

회답

법인의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시제품의 성능시험을 위해 지출한 시험기기 제작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1호의 ‘연구및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투자금액에는 해당하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별표6]의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적용대상 비용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법규과-1308, 2010.8.19)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778 (2010.08.23 회신), "시제품 시험기기 제작비는 어떤 세액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3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318)
원 제목
시제품별 시험기기 제작비용의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적용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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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