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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개발시험 위탁비용도 세액공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74회신일 2006.07.20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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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7.20

정해진 연구기관에 시험을 위탁하고 지출한 개발시험용역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외부 연구기관에 지급한 농약 개발시험용역비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정해진 연구기관에 시험을 위탁하고 지출한 개발시험용역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상 시험에는 농약의 약효·약해·독성·안정성·잔류성 시험 등이 포함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약을 제조·판매하는 내국법인이 기업부설연구소에서 농약을 개발하고 있다. 농약의 약효·약해·독성·안정성·잔류성 시험 등을 외부 연구기관에 위탁하고 비용을 지출한다.

질의요지

기업부설연구소에서 개발 중인 농약에 대하여 외부 연구기관에 농약의 약효, 약해, 독성, 안정성, 잔류성 시험 등을 위탁하고 지출하는 개발시험용역비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농약을 제조․판매하는 내국법인이 기술개발촉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해 기업부설연구소에서 개발 중인 농약에 대하여 외부 연구기관(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6 제1항 나목 ①에 규정한 연구기관)에 농약의 약효, 약해, 독성, 안정성, 잔류성 시험 등을 위탁하고 지출하는 개발시험용역비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6 제1항 나목에 해당되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업부설연구소에서 개발 중인 농약의 시험을 외부 연구기관에 위탁하고 지출한 개발시험용역비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농약을 제조·판매하는 내국법인이 기술개발촉진법에서 규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에서 개발 중인 농약에 대하여 외부 연구기관에 약효·약해·독성·안정성·잔류성 시험 등을 위탁하고 지출하는 개발시험용역비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외부 연구기관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6 제1항 나목 ①에 규정한 연구기관이어야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74 (2006.07.20 회신), "농약 개발시험 위탁비용도 세액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7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780)
원 제목
농약개발시험용역비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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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