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공장 내 기업부설연구소도 공장에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521회신일 1994.12.22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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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12.22

제조시설을 지원하는 부대시설이면 공장의 범위에 포함된다.

공장구내에 설치된 기업부설연구소가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제조시설을 지원하는 부대시설이면 공장의 범위에 포함된다.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임을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기업부설연구소가 당해 법인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구내에 설치되는 부대시설인 경우에는 공장의 범위에 포함됨

본문(원문)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가 당해 법인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구내에 설치되는 부대시설인 경우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공장의 범위에 포함됨.

정제 정리

질의

기업부설연구소가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구내에 설치되는 경우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가 당해 법인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구내에 설치되는 부대시설인 경우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공장의 범위에 포함됨.

  •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521 (1994.12.22 회신), "공장 내 기업부설연구소도 공장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6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623)
원 제목
기업부설연구소가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구내에 설치되는 경우 공장의 범위에 포함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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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