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기존 부지에 지방공장을 지으면 과세특례 가액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법인-4409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1. 질문기존 부지에 지방공장을 지으면 과세특례 가액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9.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지방공장 가액에는 같은 업종의 취득·증설비를 포함하지만 기존 보유 토지가액은 제외한다.

기존 보유 부지에 지방공장을 준공해 이전할 때 지방공장 가액과 공장 범위 등을 물었다. 지방공장 가액에는 같은 업종의 취득·증설비를 포함하지만 기존 보유 토지가액은 제외한다. 기업부설연구소는 제조시설 지원을 위해 공장구내에 설치된 경우 포함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09.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대도시에 있는 공장을 대도시 밖(이하 이 조에서 "지방"이라 한다)으로 이전(수도권 밖에 있는 공장을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기 위하여 해당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해당 양도차익에서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5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이하 "대도시"라 한다)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대도시에 있는 공장을 대도시 밖(이하 이 조에서 "지방"이라 한다)으로 이전(수도권 밖에 있는 공장을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기 위하여 해당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해당 양도차익에서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5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대도시에서 대도시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면서 기존에 보유하던 부지에 공장을 준공한다. 대도시공장 양도일부터 사업개시일까지 같은 업종을 위해 시설을 취득·증설한다.

질의요지

기존 보유 부지에 공장을 준공하여 이전하는 경우 새로이 취득하는 지방공장의 가액은 대도시공장 양도일로부터 사업개시일까지 기간 중에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기 위해 취득·증설에 소요된 금액을 포함하되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토지가액은 제외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2516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대도시에서 대도시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60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각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귀 질의1의 경우 대도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에 해당하는지는 「수도권정비계획법」 별표1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2의 경우 기존 보유 부지에 공장을 준공하여 이전하는 경우 새로이 취득하는 지방공장의 가액은 대도시공장 양도일로부터 사업개시일까지 기간 중에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기 위해 취득·증설에 소요된 금액을 포함하되 다만,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토지가액은 제외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3의 경우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 기업부설연구소는 법인이 영위하기 위한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구내에 설치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대도시 공장의 소재지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기존 보유 부지에 공장을 준공하여 이전할 때 새로 취득하는 지방공장의 가액 범위.

3. 기업부설연구소가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 해당 여부는 「수도권정비계획법」 별표1을 참고합니다.

2. 지방공장의 가액에는 대도시공장 양도일부터 사업개시일까지 같은 업종을 영위하기 위해 취득·증설에 소요된 금액을 포함하되, 기존에 보유한 토지가액은 제외합니다.

3.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 기업부설연구소는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해 공장구내에 설치된 경우를 말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인-4409 (<time datetime="2017-09-18">2017.09.18</time> 회신), "기존 부지에 지방공장을 지으면 과세특례 가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549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54934)
원 제목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대상 범위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