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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연구소의 포괄양도는 사업 승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361회신일 1998.08.21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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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8.21

연구소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면 사업의 승계로 본다.

독립된 기업부설연구소를 다른 법인에 포괄양도하는 것이 사업의 승계인지 묻는 사안이다. 연구소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면 사업의 승계로 본다. 주된 사업내용과 별개인 독립된 연구소의 연구개발 관련 권리·의무 전체를 양도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주된 사업내용과 별개의 독립된 기업부설연구소를 운영한다. 연구개발과 관련된 연구소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다른 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한다.

질의요지

별개의 독립된 기업부설연구소을 운영하는 법인이 연구소의 일체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다른 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사업의 승계로 봄

본문(원문)

주사업내용과 별개의 독립된 기업부설연구소을 운영하는 법인이 당해 연구개발과 관련된 연구소의 일체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다른 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24조 제3호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10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사업의 승계」로 본다.

정제 정리

질의

주된 사업과 별개의 독립된 기업부설연구소를 포괄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승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주사업내용과 별개의 독립된 기업부설연구소를 운영하는 법인이 해당 연구개발과 관련된 연구소의 일체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다른 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24조 제3호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108조 제6항에 의한 사업의 승계로 봅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24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08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361 (1998.08.21 회신), "독립 연구소의 포괄양도는 사업 승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8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845)
원 제목
기업부설연구소의 포괄 양도시 사업의 승계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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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