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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 보안장비도 투자세액공제를 받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장비는 정해진 연구 조직에 설치된 경우에 한하여 공제가 적용된다.
물리적 보안장비가 안전설비투자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장비는 정해진 연구 조직에 설치된 경우에 한하여 공제가 적용된다.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에 설치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스마트카드 시스템, 스피드 게이트, 무인방범 시스템, 디지털 비디오 레코더 및 엑스레이 검색시스템 등의 물리적 보안장비를 설치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안전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물리적 보안장비는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7조의 기업부설연구소와 동 규칙 제8조의 연구개발 전담부서에 설치된 것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안전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8에 규정한 기술유출방지설비 중 스마트카드 시스템, 스피드 게이트, 무인방범 시스템, 디지털 비디오 레코더, 엑스레이 검색시스템 등의 물리적 보안장비는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7조의 기업부설연구소와 동 규칙 제8조의 연구개발 전담부서에 설치된 것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기술유출방지설비 중 물리적 보안장비에 안전설비투자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 안전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8에 규정된 기술유출방지설비 중 스마트카드 시스템, 스피드 게이트, 무인방범 시스템, 디지털 비디오 레코더, 엑스레이 검색시스템 등의 물리적 보안장비는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7조의 기업부설연구소와 같은 규칙 제8조의 연구개발 전담부서에 설치된 것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7조 (자동 해소 실패)
-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8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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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637 (2008.11.26 회신), "물리적 보안장비도 투자세액공제를 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4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454)
- 원 제목
- 안전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