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에는 누가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30회신일 2007.08.20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에는 누가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8.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8.20

해당 기업에 계속 고용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한다.

중소기업 범위 판단에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의 의미를 물었다. 해당 기업에 계속 고용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한다. 주주인 임원, 일용근로자와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은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라 함은 당해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주주인 임원,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 및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을 제외함)수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를 적용함에 있어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라 함은 당해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주주인 임원,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 및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을 제외함)수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중소기업 범위를 적용할 때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의 의미.

회답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는 당해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 수로 합니다. 다만 주주인 임원,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 일용근로자 및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은 제외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30 (2007.08.20 회신),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에는 누가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5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506)
원 제목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