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재직 중 행사한 주식매수선택권 이익도 인건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640회신일 2020.03.31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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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3.31

해당 이익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해당한다.

연구소 직원이 재직 중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해 얻은 이익이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인지 물었다. 해당 이익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해당한다.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직원이 해당 법인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한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직원이 해당 법인으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았다. 직원은 해당 법인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이를 행사해 이익을 얻었다.

질의요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이 해당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해당법인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9.2.12. 대통령령 제29527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4조 관련 [별표6의3]제1호가목1)의 본문에 따른 인건비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960

본문(원문)

내국법인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이 해당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해당법인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9.2.12. 대통령령 제29527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4조 관련 [별표6의3]제1호가목1)의 본문에 따른 인건비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직원이 해당 법인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해 얻은 이익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인지.

회답

해당 이익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9.2.12. 대통령령 제29527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4조 관련 [별표6의3]제1호가목1)의 본문에 따른 인건비에 해당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640 (2020.03.31 회신), "재직 중 행사한 주식매수선택권 이익도 인건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47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4747)
원 제목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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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