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8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6건 · 결정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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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6건
- 시제품 제작비와 연구시설은 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인-2852
- 전담부서 인정 전 취득한 설비도 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443
- 자체·수탁 연구시설도 세액공제되는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법인-21722
- 자체·수탁 연구 공용시설도 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48
- 공동연구개발비 중 얼마가 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11
- 전담부서용 연구·시험 시설의 범위는 무엇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1734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법인의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지출한 시제품의 성능시험기기 개발과정에서 지출한 외주가공비를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으로 볼 것인지,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으로 볼 것인지 여부조심2011전245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