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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설계도면 시험비도 세액공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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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위탁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자체 개발한 선박 설계도면의 승인·위험요소평가·모델시험 위탁비용이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위탁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기업부설연구소가 새로 개발한 도면을 기술시험·검사 및 분석업 영위 기업에 위탁한 비용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선박 등 설계용역을 제공하고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선박 설계도면을 새로 자체 개발했다. 선형 최적화와 안정성 평가 등을 위해 관련 기업에 승인·평가·모델시험을 위탁하고 비용을 지출했다.
질의요지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자체 개발한 선박 설계도면의 안전성 평가 등을 목적으로 기술시험・검사 및 분석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설계도면 승인, 위험요소평가 및 설계도면 모델시험 등을 의뢰하고 지출하는 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가능
본문(원문)
선박 등 설계용역을 제공하는 내국법인이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새로이 자체 연구개발한 선박 설계도면에 대해 선박의 선형 최적화, 안정성 평가 등의 목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기술시험·검사 및 분석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설계도면 승인, 위험요소평가 및 설계도면 모델시험 등을 위탁하고 지출하는 비용은「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제1항에 따른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자체 개발한 선박 설계도면의 승인, 위험요소평가 및 모델시험 등을 위탁하고 지출한 비용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선박 등 설계용역을 제공하는 내국법인이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새로 자체 연구개발한 선박 설계도면에 대해 선형 최적화, 안정성 평가 등을 목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기술시험·검사 및 분석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설계도면 승인, 위험요소평가 및 설계도면 모델시험 등을 위탁하고 지출하는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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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1059 (2014.10.07 회신), "선박 설계도면 시험비도 세액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2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251)
- 원 제목
- 선박 설계도면에 대한 위험요소평가 등 의뢰비용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