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사업연도 초부터 연구소 지정 전 연구비도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8회신일 2006.01.26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업연도 초부터 연구소 지정 전 연구비도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1.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1.26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는 해당 과세연도 발생비에 포함한다.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법인의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연구비 포함 여부를 물었다.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는 해당 과세연도 발생비에 포함한다.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은 규정된 방법으로 세액공제액을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당해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가 당해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事業所得에 대한 所得稅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법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연구ㆍ인력개발비 중 미래 유망성 및 산업 경쟁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하 "신성장ㆍ원천기술"이라 한다)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가목의 비율과 나목의 비율을 더한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과학기술부장관에게 기업부설연구소로 지정된 법인에서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연구 및 인력개발비가 발생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기업부설연구소로 지정된 법인에서 발생한 사업연도개시일 이후의 연구비는 당해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비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과학기술부장관에게 기업부설연구소로 지정된 법인에서 발생한 사업연도개시일 이후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는 당해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포함하며,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인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액을 계산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업부설연구소로 지정된 법인에서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적용범위.

회답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포함한다.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세액공제액을 계산하여 적용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8 (2006.01.26 회신), "사업연도 초부터 연구소 지정 전 연구비도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49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4942)
원 제목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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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