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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를 남기고 본사·공장만 이전해도 감면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구공장의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이면 이전 후 공장 발생 소득에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기업부설연구소를 제외하고 본사와 공장만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구공장의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이면 이전 후 공장 발생 소득에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기업부설연구소는 본사 및 공장에 포함하지 않고 구공장 시설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 이상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한 중소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를 제외하고 본사와 공장을 함께 이전했다. 구공장 시설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해 기존 공장시설의 조업이 불가능해진 뒤 잔여시설이나 토지를 활용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이전시 기업부설연구소는 본사 및 공장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며, 구공장의 시설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수도권내 기존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이면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감면 적용함
본문(원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를 제외하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본사 및 공장을 함께 이전하는 경우로서
구공장의 시설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함으로써 수도권내 기존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잔여시설 또는 토지를 임대하거나 구공장을 철거후 아파트형공장을 신축하여 분양․매각․임대하는 경우에는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업부설연구소를 제외하고 본사 및 공장만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함께 이전한 중소기업의 세액감면 여부.
회답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를 제외하고 본사 및 공장을 함께 이전하면서, 구공장 시설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기존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로 만든 경우에는 이전 후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제1항의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잔여시설 또는 토지를 임대하거나 구공장을 철거한 후 아파트형공장을 신축하여 분양·매각·임대하는 경우도 같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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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850 (2009.07.22 회신), "연구소를 남기고 본사·공장만 이전해도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8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882)
- 원 제목
- 기업부설연구소외 본사 및 공장만 이전시 감면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